3월 4일, 5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이제 본격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. 투표가 진행될 때마다 SNS상으로 일반일과 유명인의 투표 독려 및 인증샷이 올라오곤 하는데, 간혹 잘못된 인증샷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아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.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인증샷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올바른 인증샷을 올리길 바란다.
1. 촬영 가능한 인증샷 (인터넷, SNS 게시 가능)
º 투표장 밖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능하다.
º 엄지 척,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.
º 후보자의 선거벽보, 선전시설물 등을 사진의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하다.
2. 촬영 불가능한 인증샷
º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은 금지된다.
º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. (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안 된다.)
º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참고로 손등이나 기타 부위에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 감염의 위험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옳지 않은 행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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